손해배상금 87,944,200원 전액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과 가집행 선고 판결

부친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에 대한 상속지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유형

부친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에 대한 상속지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처리 결과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이 사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63,832,600원을 인출한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현금카드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위임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의 인출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출금 총액에 의뢰인의 법정상속지분 3분의 1을 적용하여 손해액 87,944,200원을 산정한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처리 시점

손해배상금 87,944,200원 전액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과 가집행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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