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에게 넘어간 상속재산을 되찾는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 절차
- 민사소송 — 지방법원
- 상대방
- 참칭상속인과 그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 기한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일부터 10년
- 기간의 성격
- 제척기간 — 중단·정지 없음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거나, 공동상속인 한 명이 위조된 서류로 자기 몫을 넘는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 그 재산을 되찾는 청구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원인이 무효인 등기를 믿고 산 제3자도 원칙적으로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 청구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상을 시작해도 기간이 멈추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해도 민사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 지위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을 다툴지보다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은 상대방이 어떤 서류로 재산을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문제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전 날짜와 원인을 확인하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열람을 신청해 협의분할서·인감증명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문자·서류는 3년 기산점의 핵심 자료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소보다 앞세웁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요건과 제척기간, 절차와 입증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인감을 몰래 써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등기한 경우, 기간이 지났거나 본인 의사가 아닌 상속포기 신고를 근거로 재산을 가져간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나 혼인무효 판결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이 이미 재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버지 사망 뒤 인지 판결로 상속인이 된 혼외자를 빼고 나머지 상속인끼리 재산을 정리한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가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도 이 청구로 이어집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이 가장 많고, 참칭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판 경우 회수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사망 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해지·이체된 예금, 상속인 명의로 넘어간 주식과 차량도 대상이 되며, 이미 처분된 재산은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뀝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인지·친생자관계 소송, 위조 서류에 대한 형사 고소,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검토됩니다. 상속인은 맞지만 몫이 적게 돌아온 문제라면 상속회복이 아니라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청구의 영역이고, 상속인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면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차지하는 모습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추거나 스스로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동상속인이라도 자기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차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 자주 보는 유형 | 침해의 모습 |
|---|---|
| 위조된 협의분할서 | 다른 상속인의 인감을 몰래 써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등기 |
| 무효인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등기 | 기간이 지났거나 본인 의사가 아닌 포기 신고를 근거로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감 |
| 상속인 지위가 없어진 사람의 등기 | 친생자관계부존재·혼인무효 판결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 |
| 뒤늦게 확인된 상속인 | 인지·친생자관계 판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을 빼고 나머지끼리 재산을 정리 |
상속회복청구 절차와 진행 순서
- 1
상속인 범위와 침해 사실 확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고, 문제 된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재산을 차지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기간 계산
등기 이전 같은 침해행위 날짜로 10년을,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 3년을 계산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임박했다면 증거가 부족해도 소 제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 등기 이전 날짜 자료 ·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서류
- 3
등기 서류 열람과 증거 확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열람을 신청해 협의분할서·인감증명서 사본을 확보하고, 인감증명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가 문제라면 가정법원의 신고 사건 기록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등기신청서·첨부서류 열람 결과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 상속포기 신고 기록
- 4
보전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넘긴 뒤에는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필요 서류 · 가처분·가압류 신청서 · 담보 제공 서류
- 5
소 제기와 변론기일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의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인 지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 다뤄지므로, 제척기간 안에 소가 접수되도록 합니다. 필적·인영 감정이 필요하면 변론에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소장 · 필적 대조 자료
- 6
판결·등기 회복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말소나 이전 등기로 재산을 되찾고, 이미 처분된 재산은 가액 지급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위조가 확인되면 형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핵심 서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신청서·첨부서류 열람 결과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 인지·친생자관계 판결문
- 재산 처분 내역

3년과 10년 —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 기간 | 기산점 | 실무에서 따지는 것 |
|---|---|---|
| 3년 |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 등기부를 떼어 본 날, 가족에게 들은 날처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 |
| 10년 |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한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등기 이전 같은 침해행위 날짜가 기준 |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 지위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판례는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넘어간 날부터 10년이 가까워지는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도 소 제기부터 검토합니다.
상속회복청구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기한과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제999조 제2항).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이어서 내용증명·협상·형사 고소로 중단되지 않으며,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권리가 지켜집니다.
인지 시점과 기산점
3년의 기산점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때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 가족에게 들은 날처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등기 이전 같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며, 이전이 여러 번이면 각 재산의 날짜를 따로 봅니다.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 지급 청구는 인지 판결이 확정된 무렵부터 기간을 따집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
등기 서류 열람과 증거 확보를 거쳐 소를 제기한 뒤 변론과 감정을 거치는 과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적·인영 감정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여러 단계로 처분한 경우 길어지고, 위조가 명백해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상속회복청구의 비용은 되찾을 재산의 규모와 종류, 상대방의 수, 위조 여부를 둘러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가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필적·인영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담보 제공이 더해지며, 등기 서류 열람과 재산조회에도 실비가 듭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상속회복청구 관련 필요 서류
상속인 범위 확인 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합니다. 인지나 친생자관계 판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려면 혼인·입양 관계 서류까지 확인합니다.
침해 사실 입증 서류
문제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전 날짜와 원인을 확인하고, 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신청서·협의분할서·인감증명서 사본으로 어떤 서류가 쓰였는지 밝힙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으로 본인이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보이고, 필적 대조에 쓸 본인의 생전 서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금이 문제라면 사망 전후 거래내역과 해지·이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상속포기 신고 기록은 가정법원에, 등기 신청 서류는 등기소에 각각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하고, 상대방 계좌의 자금 흐름은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알게 된 날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3년 기산점 다툼에서 불리해지므로, 등기부 발급 기록·문자·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상속회복청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상대방이 진짜 상속인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 사이에는 법률상 상속관계가 없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입양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뒤늦게 인지된 혼외자는 상속인이지만 이미 끝난 분할을 되돌리는 대신 가액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재산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 제한이 적용되고, 이미 처분된 재산은 원물 회수가 아니라 가액 지급으로 바뀝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무효인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라도 원칙적으로 말소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자력에 달려 있어 보전처분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소장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적어도, 상속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참칭상속인에게 반환을 구한다면 법원은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청구 이름을 바꿔 기간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조 서류가 쓰였다면 사문서위조·행사 등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민사 기간은 흘러갑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인감을 몰래 썼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라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뒤엉키기 쉽습니다. 고소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민사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과 별개로 소 제기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그 뒤에 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 가액 지급 청구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끝냈다면, 그 분할을 무효로 되돌리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제1014조). 이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성격이 있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무렵부터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 1
상속인 지위 확정
인지 청구나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먼저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합니다.
- 2
분할·처분 내역 조사
다른 상속인들이 언제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 등기부와 금융 자료로 확인합니다.
- 3
가액 산정
분할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4
청구와 보전
기간 안에 청구하고, 상대방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속회복청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상속회복청구 vs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되찾는 민사소송이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면 상속회복, 지위는 인정되지만 몫이 문제이면 분할 심판입니다.
상속회복청구 vs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효한 증여·유언으로 침해된 최소 지분을 되찾는 것이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없이 재산을 차지한 경우의 청구입니다. 기한도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시효), 상속회복은 안 날부터 3년(제척기간)으로 다르고, 시효는 중단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 vs 일반 등기말소청구
상속과 무관하게 위조 서류로 넘어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제척기간이 없지만, 상속인 지위를 근거로 참칭상속인에게 구하는 청구는 이름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청구의 실질로 판단되므로 기간 제한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 요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 상속재산을 차지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진정상속인의 청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든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진정상속인은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같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판결을 읽을 때
위 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추린 것입니다. 침해행위의 날짜와 알게 된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같은 판결이 반대 결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내 사건의 기산점은 등기부와 자료를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내용증명이나 협상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제척기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중단되지 않으며 소 제기만이 기간을 지킵니다. 형사 고소부터 하고 민사를 미루는 것, 등기 이전 날짜가 아니라 사망일로 10년을 계산하는 것, 알게 된 날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동안 보전처분을 하지 않는 것도 자주 봅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위조된 협의분할서로 넘어간 부동산 한 채가 문제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사망 후 해지된 예금과 처분된 다른 재산이 드러나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면서 상대방이 늘어납니다. 재산마다 침해행위 날짜가 달라 기간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침해 목록을 초기에 확정하고 처분 조짐이 보이는 재산부터 보전하면 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 1
형이 인감을 몰래 써서 협의분할 등기를 한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와 첨부된 협의분할서를 열람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이전 날짜로 10년을, 알게 된 날로 3년을 계산합니다. 형 명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 2
등기가 넘어간 지 11년 뒤에 알게 된 경우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알게 된 시점과 관계없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이전이 여러 번이거나 침해행위 날짜가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어 등기부의 각 이전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 3
아버지 사망 뒤 인지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이 이미 나눠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끝낸 분할을 되돌리기보다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적용되므로 판결 확정 뒤 곧바로 분할 내역 조사를 시작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기간 계산과 입증에 쓰는 자료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문제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 날짜 확인)
- 등기신청서·첨부서류 열람 결과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자료
-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문자·메일·서류
- 인지·친생자관계 판결문과 확정증명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보여 주는 등기·거래 자료
근거 법령·결정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1014조(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상속회복청구,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