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생전 증여와 유증으로 줄어든 몫을 되찾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요건과 기간
- 절차
- 민사소송 — 지방법원
- 보장 비율
- 자녀·배우자 1/2, 부모 1/3 (형제자매 없음)
- 기한
-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 10년
- 반환 방식
- 2026. 3. 17. 이후 개시는 가액(금전) 지급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몫만 남은 상속인은 그 부족한 부분을 받은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며(제1115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제1113조).
이 청구에는 짧은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특히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증여의 존재와 그로 인한 침해를 인식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증여 내역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권리 행사 기간이 촉박해지기 쉽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반환 방식을 가액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대응은 사망 직후 재산의 윤곽을 잡는 단계에서 갈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으로 생전 증여와 사망 직전 자금 이동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며, 기한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표시부터 도달시켜 둡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요건과 부족액 산정, 반환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현금을 증여한 경우,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사이에 분배가 치우친 경우,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증여가 이뤄진 경우, 며느리·사위 명의로 재산이 옮겨진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복잡할수록 유류분 침해가 문제 됩니다. 형제간 연락이 끊겨 증여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는 쪽도 많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시고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해 오는 경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기여 보상 증여라는 점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아파트와 상가·토지 같은 부동산, 사망 직전 인출된 현금, 잔액이 비어 있는 예금, 명의가 옮겨진 주식,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이 대표적입니다. 차명재산이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제 귀속을 다투는 과정에서 분쟁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오래전 증여된 현금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유류분은 특별수익, 기여분, 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유언이 유효할 경우를 대비한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한 경우라면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보장 비율
유류분은 상속인이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자 | 유류분 | 주의할 점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몫 범위에서 청구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직계비속이 없어 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
| 형제자매 | 없음 |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도 없어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지므로, 청구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이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와 진행 순서
- 1
상속재산·증여재산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파악합니다. 사망 직전 현금 인출과 명의 이전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2
유류분 부족액 산정
상속개시 시점의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확정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실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 재산목록 · 제적등본
- 3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무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이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어 1년 기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내용증명 · 상속인 관계 확인 서류
- 4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담보 제공 서류
- 5
조정·소송 제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로 마무리되고, 안 되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필요 서류 · 소장 · 재산 평가 자료
- 6
변론기일·감정·판결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면 감정이 이루어지고, 기여 보상 증여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확정되면 가액 지급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증여계약서
- 유언장·유증 공정증서
- 사망보험금 지급 내역

돌려받는 방식 —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상속개시 시점 | 반환 방식 | 실무 영향 |
|---|---|---|
| 2026. 3. 17. 이후 | 재산 가액의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 부동산 지분을 공유하는 문제가 줄고,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새 쟁점 |
| 2026. 3. 16. 이전 | 원물반환이 원칙,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 |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를 구하는 청구가 많고, 반환 뒤 공유물분할로 이어질 수 있음 |
청구 전에 재산이 처분될 위험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고 회수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상대방의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기한과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인지 시점과 기산점
1년의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기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 가족에게 들은 날, 유언장을 확인한 날처럼 알게 된 경위가 기산점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
재산 조사와 계산을 거쳐 소를 제기한 뒤 조정과 변론, 감정을 거치는 과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여러 건이거나 기여 보상 여부를 다투면 길어지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끝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유류분 사건의 비용은 사건 규모와 재산 규모, 분쟁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가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 진행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툴 때 발생하는 감정료,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의 재산조회 비용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고,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담보 제공이 더해집니다. 청구 금액과 부동산 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다툼 정도가 비용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이며,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필요 서류
상속인 범위 확인 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확인하고, 2008년 이전의 신분 변동은 제적등본으로 보충합니다.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인지, 반환 의무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속인 범위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재산·증여 입증 서류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 등기부 포함)로 증여 시점과 상대방을 확인하고, 시가 자료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잡습니다. 현금 증여는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상대방 계좌로의 이체 기록이 근거가 되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과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 명의 계좌나 오래전 이체 내역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느 은행의 어느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지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문자·메일·서류는 기한 다툼의 핵심 자료라 따로 보관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청구를 받은 쪽이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증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인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전혼 자녀가 유류분권리자인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류분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산입되느냐가 청구액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산입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이 원칙이며 양쪽이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포함됩니다(제1114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하므로 오래전 현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하고, 부동산은 증여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시가를 따집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반환 순서와 배분도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부족액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며(제1116조),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반환 의무자도 공동상속인이면 그 사람 자신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이 원칙이라 평가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새로 다투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유류분 사건은 부모의 생전 선택을 자녀들이 되짚는 절차라서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누가 더 받았는지를 두고 서운함이 커지면 조정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도 감정과 항소로 이어집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 부양 기록을 날짜와 숫자로 정리해 두면 감정의 문제를 계산의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족액 계산 예시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2억 원, 채무 없음, 상속인은 자녀 甲·乙 둘이고 乙이 생전에 아파트(상속개시 당시 가치 6억 원)를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甲은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1억 원을 받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기초재산 | 남은 재산 2억 + 산입되는 증여 6억 − 채무 0 | 8억 원 |
| 甲의 유류분액 | 8억 × 법정상속분 1/2 × 유류분 비율 1/2 | 2억 원 |
| 甲이 이미 받는 몫 | 남은 재산 2억 × 1/2 (특별수익 없음) | 1억 원 |
| 甲의 부족액 | 2억 − 1억 | 1억 원 → 乙에게 청구 |
乙이 받은 아파트가 부모 부양의 보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범위만큼 기초재산에서 빠져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증여의 이유와 평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유류분 반환청구 vs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미 증여·유증으로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 법이 보장한 최소 몫의 부족분을 돌려받는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입니다. 나눌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사건은 분할보다 유류분이 핵심이 되며, 두 사건이 함께 걸리면 특별수익과 재산 평가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유류분 vs 기여분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되찾는 권리이고,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이 분할 심판에서 그 몫을 더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분할 심판 안에서만 정해지고 유류분 소송에서 반환액을 줄이는 항변으로 쓰이지 않았던 것이 종래 판례였으나, 2026년 개정 민법은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vs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효한 증여·유언으로 침해된 최소 지분을 청구하는 것이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한 사람에게서 상속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요건과 대상이 다르고 기한도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회복은 안 날부터 3년으로 다릅니다.
관련 결정·판결 요지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제1118조 등은 헌법불합치로 개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반환 의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결정례를 읽을 때
위 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추린 것입니다. 사건마다 증여 시점·상대방·재산 종류가 달라 같은 판례가 반대 결론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므로,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자료를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증여 사실을 알고도 협의를 기다리다 1년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니어도 내용증명 같은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하면 먼저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합니다. 유언 무효 소송에만 집중하다 유류분 기한을 놓치는 경우,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경우(2024년 4월 25일 이후 효력 없음), 오래전 현금 증여를 액면 금액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처음에는 아파트 한 채의 증여가 문제였는데, 계좌를 확인하면서 사망 직전 인출과 오래전 현금 증여가 드러나고, 상대방이 기여 보상을 주장하면서 부양 기록을 둘러싼 다툼이 더해집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회수 가능성까지 떨어집니다. 재산과 증여 목록을 초기에 확정하고 필요한 보전처분을 앞세우면 이 확대 과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 1
형에게만 상가를 증여하고 돌아가신 경우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평가해 기초재산에 넣고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형이 부양의 보상이었다고 주장하면 2026년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증여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양쪽이 모읍니다.
- 2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남긴 경우
유언의 방식과 유언능력을 다투는 소송과 별개로, 유언이 유효할 경우를 대비해 기한 안에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둡니다.
- 3
증여 사실을 사망 2년 뒤에 알게 된 경우
1년 기한은 증여·유증의 존재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기산점을 입증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 상속재산분할 심판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유류분과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특별수익 계산을 두 사건에서 맞춰야 합니다.
- 기여분과 특별수익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두 개념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의 보상인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져 반환 대상이 줄어듭니다.
- 유언 효력 분쟁유언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유언 무효를 다투면서도 유류분 청구를 기한 안에 함께 해 둡니다.
- 상속회복청구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차지한 경우의 청구입니다. 유류분과 요건·기한이 달라 어느 쪽 사건인지 먼저 가립니다.
-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유류분 소송의 인지대·감정비 구조와 심급별 진행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청구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증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 등기부 포함)
-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유언장이나 유증 공정증서 사본
-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채무 목록
-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지급 내역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 청구받는 쪽이라면 부양·간병·가업 종사 기록
근거 법령·결정 — 민법 제1112조~제1118조(유류분) ·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