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특별수익
부양·재산 기여를 반영하는 기여분과 생전 증여를 반영하는 특별수익의 산정
- 기여분 청구
- 상속재산분할 심판 안에서만 — 가정법원
- 기여분 인정 대상
- 공동상속인 본인 (며느리·사위 제외)
- 특별수익 평가
-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가치
- 2026년 개정
- 기여 보상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형제 중 누군가는 부모를 모셨고, 누군가는 집 살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이런 사정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두 장치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몫을 늘리고,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서 빼는 방식으로 몫을 줄입니다. 둘 다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두 개념은 계산에서 맞물립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하고 기여분을 뺀 금액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빼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더해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 안에서 결정하며(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기여분만 떼어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수익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이 계산을 바꿨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부모를 모신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증여의 이유와 기여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요건, 계산 방식과 2026년 개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기여분과 특별수익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막내가 부모와 함께 살며 10년 넘게 간병했는데 다른 형제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는 경우, 장남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계산에서 빼려는 경우, 아버지 가업에 무급으로 오래 종사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간병해 남편의 기여로 주장하려는 경우, 배우자가 오랜 간병 끝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후혼 배우자의 부양과 전혼 자녀가 받은 증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결혼·분가 때 받은 아파트와 매수자금, 사업자금과 대신 갚아 준 빚, 유학·대학원 비용,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이 특별수익으로 자주 다투어집니다. 기여 쪽에서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부모 명의 부동산, 가업의 매출 증가, 부담한 생활비·병원비가 문제 되고, 오래전 현금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 함께 검토되고,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는 특별수익이 기초재산 산입과 반환 대상 여부를 좌우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 보상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빠지면서 두 사건에서 같은 자료가 쓰이게 됐으며, 증여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면 유언·증여 효력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요건입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의 도움은 기여분이 되지 않습니다.
| 유형 | 인정 쪽으로 보는 사정 | 부족하다고 보는 사정 |
|---|---|---|
| 특별 부양 |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돌봄 | 가끔 방문하거나 병원 동행 정도, 부양 비용을 피상속인 재산으로 충당 |
| 간호 | 요양 등급 판정 이후 장기간 직접 간병해 간병비 지출을 줄임 | 요양시설 입소 후 면회 위주 |
| 재산 기여 | 가업에 무상으로 오래 종사하거나 자기 돈으로 피상속인 재산 취득·유지 | 통상 급여를 받고 근무, 일시적인 자금 대여 |
배우자의 간병도 자동으로 기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고, 간호의 시기·방법·정도와 비용 부담, 상속재산 규모 등을 함께 보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절차와 진행 순서
- 1
재산·증여·기여 사실 조사
상속개시 당시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와 부양·기여 사실을 날짜·금액 단위로 정리합니다. 등기부와 계좌 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이 출발 자료입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주민등록초본
- 2
특별수익 평가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부동산은 증여받은 상태 기준 시가, 현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산하고, 통상 수준의 결혼 비용·교육비인지 여부를 가립니다.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 시가 자료 · 이체 내역
- 3
기여 정도 정리와 협의
동거 기간, 간병 내용, 비용 부담, 가업 종사를 자료로 재구성해 상속인들과 기여분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에 함께 적습니다.
필요 서류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진료기록 · 간병비 영수증 · 급여 수령 자료
- 4
분할 심판과 기여분 결정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냅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이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절차 안에서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심판청구서 · 기여분 결정 청구서 · 재산목록
- 5
조정기일·심문기일
조정에서 기여분 비율과 특별수익 산입 여부를 조율하고, 안 되면 심문에서 간병·부양 사실과 증여의 이유를 심리합니다. 2026년 개정에 따른 기여 보상 여부도 이 단계에서 다툽니다.
- 6
심판·항고
법원이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정해 분할 방법을 심판합니다.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로 합니다.
핵심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주민등록초본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진료기록
- 증여계약서·이체 내역
- 가업 종사·급여 자료
- 증여 이유가 적힌 메모·문자

특별수익으로 다투는 항목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수익입니다(제1008조). 받은 것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 수준, 다른 자녀에게 해 준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는지를 봅니다.
| 항목 | 특별수익으로 다투는 지점 |
|---|---|
| 부동산 증여·매수자금 지원 | 대부분 특별수익으로 다툼, 명의만 빌린 것인지가 반론 |
| 결혼 비용·전세자금 | 통상 수준을 넘는 금액인지, 다른 자녀와 차이가 큰지 |
| 사업자금·빚 대신 갚아 줌 |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변제 여부 |
| 유학·대학원 비용 | 부모의 경제 수준에서 통상 교육비를 넘는지 |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 특정 상속인만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보다 많아도 분할 절차에서 초과분을 돌려줄 의무는 없고,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없어질 뿐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기한과 소멸시효
기여분 결정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 심판이나 제1014조의 가액 지급 청구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특별수익이 유류분 문제로 이어지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10년 기한이 함께 걸립니다.
인지 시점과 기산점
기여분·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래전 증여는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므로, 언제 받았는지보다 무엇을 받았고 지금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개정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일이 이 기준 앞인지 뒤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
분할 심판은 조정을 먼저 거치며,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다투면 사실 조사가 늘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과 금융기관 사실조회가 겹치면 길어지고, 조정에서 기여분 비율에 합의하면 그 시점에 끝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기여분·특별수익 사건의 비용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다투는 증여의 수,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가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분할 심판의 수수료는 재산 가액과 청구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하면 그 청구의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특별수익 부동산의 가액을 다투면 감정료가, 상대방 상속인이 많으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관련 필요 서류
상속인 범위 확인 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을 확정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본인에게만 인정되므로 며느리·사위·손자녀가 실제 부양했더라도 누구 명의의 기여로 주장할지 상속인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증여·기여 입증 서류
특별수익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피상속인 계좌의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보험금 지급 내역으로 보이고,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잡을 시가 자료를 붙입니다. 기여는 주민등록초본의 동거 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와 진료기록, 간병비·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한 계좌 내역, 가업 종사 기간과 급여 수령 여부로 보입니다. 증여의 이유가 적힌 계약서 문구·메모·문자는 2026년 개정에 따른 기여 보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 명의 계좌로 들어간 증여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심판 절차에서 금융기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요양기관 기록과 진료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일찍 발급받아 두고, 간병 사실은 요양보호사·이웃의 진술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피상속인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았는지, 간병이 요양 등급 판정 뒤 직접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의 오랜 간병도 자동으로 기여분이 되지 않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으로 판단하며, 며느리·사위 본인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결혼 비용이나 교육비는 피상속인의 경제 수준에서 통상 범위를 넘는지, 다른 자녀와 차이가 큰지로 가르고, 사업자금은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를 봅니다.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이며, 부동산은 증여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시가를 따지고 그 뒤 수증자가 개량한 가치는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고(제1008조의2 제3항), 분할 심판 없이 단독으로 청구하면 부적법합니다. 종래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이유로 반환액을 줄일 수 없었으나, 2026년 개정 민법은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만 증여가 기여의 정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이므로 비례를 따지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나는 부모를 모셨고 너는 집을 받았다'는 말이 오가면 계산이 아니라 인정 싸움이 됩니다. 간병의 고생을 몰라준다는 서운함과 받은 것을 숨긴다는 의심이 겹쳐 조정이 깨지기 쉽습니다. 동거 기간·부담 비용·받은 재산을 날짜와 금액으로 표에 옮겨 놓으면 감정의 문제를 계산의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차이
상속재산 6억 원, 자녀 甲·乙·丙이 상속인이고 甲은 생전에 주택자금 1억 2천만 원(상속개시 당시 가치)을 받았으며 丙에게 기여분 6천만 원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 구분 | 甲 | 乙 | 丙 |
|---|---|---|---|
| 간주 상속재산(6억 + 1.2억 − 0.6억 = 6.6억) × 1/3 | 2.2억 | 2.2억 | 2.2억 |
| 특별수익 공제 / 기여분 가산 | − 1.2억 | 없음 | + 0.6억 |
| 구체적 상속분 | 1.0억 | 2.2억 | 2.8억 |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셋이 2억 원씩 받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면 甲과 丙 사이에 1억 8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甲의 주택자금이 부양의 보상으로 인정된다면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그 범위가 특별수익에서 빠져 계산은 다시 달라집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기여분 vs 특별수익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제도이고, 특별수익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방향이 반대이지만 한 계산식 안에서 함께 반영되며, 2026년 개정으로 기여의 보상인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져 두 개념이 맞닿게 됐습니다.
기여분 vs 유류분
유류분은 법이 보장한 최소 상속분을 되찾는 민사소송상 권리이고, 기여분은 분할 심판 안에서 정해지는 가사비송상 몫입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직접 항변으로 쓰이지 않았으나,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규정으로 같은 자료가 유류분 반환 대상을 줄이는 데 쓰이게 됐습니다.
특별수익 vs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분할 심판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여기에 제3자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받은 증여까지 더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두 절차 모두에서 기간 제한 없이 반영되므로, 두 사건이 함께 걸리면 평가액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1
증여의 이유를 확인
피상속인이 왜 그 재산을 줬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 문구, 메모, 문자, 주변 진술을 찾습니다.
- 2
기여 사실을 재구성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생활비·병원비 부담, 가업 종사 기간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3
상응 범위 계산
기여의 정도에 비해 증여가 과도하면 넘는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이 되므로 비례를 따집니다.
- 4
분할·유류분 양쪽에 반영
분할 심판에서는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유류분 소송에서는 반환 대상 여부에 같은 자료를 씁니다.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던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보았고, 2026년 개정 민법이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영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기여분만 따로 소송하려는 것, 며느리 본인 명의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 증여 당시 금액으로 특별수익을 계산하는 것, 동거 기간만 강조하고 비용 부담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개정 제1008조 단서를 적용하려는 경우, 부양의 보상으로 받았다면서 증여의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처음에는 막내의 간병을 인정할지가 문제였는데, 계좌를 확인하면서 장남의 아파트 매수자금과 차남의 사업자금이 드러나고, 각자 받은 것을 '빌린 돈'이라거나 '부양의 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다툼이 세 갈래로 늘어납니다. 상속인마다 받은 것과 부담한 것을 초기에 한 표로 정리하면 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 1
어머니를 10년 모신 막내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동거 기간을, 계좌 이체 내역으로 생활비·병원비 부담을, 요양등급 판정서로 간병 강도를 보입니다. 다른 형제가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절차 안에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냅니다.
- 2
장남이 결혼 때 받은 아파트가 문제 되는 경우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해 간주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장남이 부양의 보상이었다고 주장하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3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간병한 경우
며느리 본인은 상속인이 아니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인 남편의 기여로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간병 기록을 남편 명의의 부양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기여와 증여를 증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으로 보는 동거 기간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진료기록·간병비 영수증
- 피상속인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한 계좌 이체 내역
- 가업 종사 기간과 급여 수령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 피상속인 재산 취득에 들어간 자금 출처
-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의 등기·이체 내역
- 증여의 이유가 적힌 계약서·메모·문자
근거 법령·결정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단서(2026. 3. 17. 시행)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 제2항·제1014조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기여분과 특별수익,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