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상속소송의 인지대·송달료·감정비와 심급별 진행 기간

민사 인지대
소가 구간별 요율 + 정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전자소송
인지액 10% 감액
송달료
당사자 수 × 정해진 회차 예납
비용 부담
민사소송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
상속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감정비·보수로 쌓이는 구조

상속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재산 평가나 필적 확인에 드는 감정비,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 비용,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 같은 민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청구 금액(소가)에 비례해 인지대를 내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준해 수수료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인지대는 청구 금액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상대방 수와 감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 심급만으로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상대방 주소 불명, 부동산 여러 건의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회신 대기, 가정법원 사건과 지방법원 사건의 병행이 대표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끝나고, 소 제기 전에 재산 조회와 주소 확보를 마쳐 두면 줄어듭니다.

비용의 부담도 절차마다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족 사이 재산 정리의 성격이라 각자 부담하거나 상속분 비율로 나누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여유가 없으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납부를 유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상속소송의 비용 구성과 인지대 계산, 비용 부담과 기간을 좌우하는 요인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형제가 여러 명이라 상대방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나는 경우,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어 송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을 함께 진행해 두 법원의 비용이 겹치는 경우, 청구를 받은 쪽이 비용 부담 때문에 조정에 응할지 고민하는 경우, 당장 인지대를 낼 여유가 없는 상속인이 소송구조를 검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부동산은 소가 산정과 시가 감정 양쪽에서 비용을 키웁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 시세 자료가 없는 상가, 오래전 증여된 부동산은 감정이 필요해지고, 자필 유언장은 필적 감정, 유언능력 다툼은 진료기록 감정이 더해집니다. 보전처분을 하는 부동산에는 담보 제공과 등기 관련 세금이 붙습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비용과 기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유언 효력 분쟁 각 절차의 부속 문제로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에 따라 인지대 계산 방식과 비용 부담 원칙이 달라지므로, 사건 유형을 먼저 가른 뒤 그 절차의 비용 구조를 봅니다.

상속소송에 드는 비용의 구성

항목내는 곳·시점금액을 정하는 요소
인지대소장·심판청구서 제출 때 법원청구 금액(소가), 심급
송달료제출 때 예납, 남으면 환급당사자 수, 심급별 회차
감정비감정 채택 뒤 신청한 쪽이 예납부동산 시가·필적·진료기록 등 감정 종류와 규모
보전처분 비용가압류·가처분 신청 때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 등기 관련 세금
변호사 보수위임 계약에 따름사건 난이도, 청구 금액, 심급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절차와 진행 순서

  1. 1

    청구 금액과 상대방 확정

    청구할 금액 또는 반환받을 재산의 범위와 상대방이 될 상속인·수증자의 인원·주소를 확정합니다. 소가와 당사자 수가 인지대·송달료를 정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 공시가격·시세 자료 ·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2. 2

    인지대·송달료 산정과 납부

    민사소송은 소가 구간별 요율로, 분할 심판은 재산 가액 기준 수수료로 계산해 소장·청구서 제출 때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

    필요 서류 · 소장·심판청구서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3. 3

    보전처분 비용 검토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면 신청 인지대와 함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 보전처분 신청서 · 담보 제공 서류

  4. 4

    감정 신청과 예납

    부동산 시가·필적·진료기록 감정이 채택되면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감정 대상을 다툼이 있는 재산으로 좁히고 시세 자료를 먼저 내면 비용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필요 서류 · 감정 신청서 · 시세 자료

  5. 5

    조정·판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조항에 비용 부담을 정하고, 판결이면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일부 승소면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6. 6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비는 들어간 만큼,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 비용 지출 영수증

핵심 서류

  •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 공시가격·시세 자료
  • 청구 금액 산정 자료
  • 상대방 인원·주소 자료
  • 등기부·유언서·진료기록
  • 소득·재산 자료(소송구조 검토 시)
  • 내용증명·협의 기록
  • 비용 지출 영수증
소장과 인지·송달료 납부 서류

인지대 계산 — 유류분·상속회복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이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에 비례해 인지대를 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면 청구 금액이, 부동산 등기를 구하면 인지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목적물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소가1심 인지대
1천만 원 미만소가 ×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계산 예 — 유류분 1억 원을 금전으로 청구할 때

1억 원 × 0.4% + 55,000원 = 45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가 감액되어 409,500원입니다. 항소하면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하면 2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요율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납부액은 제출 시점의 규정과 소가 산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기한과 소멸시효

비용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고 보정명령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뒤에 하며, 본안의 기한은 유형에 따라 유류분 1년·상속회복 3년이 걸리므로 비용 준비 때문에 소 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지 시점과 기산점

인지대는 소장 제출 시점의 소가로 계산하고, 청구를 확장하면 늘어난 부분의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항소는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는 2배를 기준으로 하므로 심급이 올라갈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감정료는 감정 채택 뒤 예납 시점에, 담보는 보전처분 결정 시점에 필요합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

한 심급만으로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송달 지연, 부동산 여러 건의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회신 대기,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건의 병행이 기간을 늘리고, 소 제기 전에 주소와 재산 조회를 마쳐 두거나 조정에서 여러 사건을 함께 정리하면 줄어듭니다. 항소·상고가 이어지면 심급마다 기간이 더해집니다.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변호사 보수는 사건 규모와 재산 규모, 분쟁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가 기본 구조를 이루고, 심급이 올라가면 심급별로 다시 정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법정 요율로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감정료는 감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실비로 들어갑니다.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담보 제공이 더해지고,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이 실비와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관련 필요 서류

상속인 범위 확인 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될 상속인·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인원과 주소를 확보합니다. 당사자 수는 송달료를, 주소 확보 여부는 송달 기간을 좌우합니다.

재산·소가 산정 서류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시가격·시세 자료, 청구하려는 금액의 산정 근거가 소가 계산에 필요합니다. 감정이 필요할지는 등기부·유언서·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하며, 소송구조를 검토한다면 소득·재산 자료로 자력 부족을 소명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 제기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해외 거주자는 출입국 사실 확인으로 소재를 파악합니다. 부동산 시세 자료가 없으면 감정으로 대체되어 비용이 늘어나므로, 인근 거래 사례와 공시가격을 먼저 모아 감정 범위를 줄입니다.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상대방 상속인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고,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송달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분할 심판은 가족 사이 재산 정리 성격이라 이겨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정 조항에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됩니다.

재산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부동산 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인지규칙에 따른 목적물 가액이 소가가 되어 금전 청구와 계산이 다르고, 여러 필지의 감정이 겹치면 감정료가 커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은 가액 지급이 원칙이라 청구 금액이 곧 소가가 되며, 보전처분 부동산에는 담보와 등기 관련 세금이 붙습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청구를 확장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고, 항소·상고는 1심의 1.5배·2배가 기준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겨도 비용을 받을 수 없고,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 실제 지출과 차이가 납니다. 인지대 보정명령 기간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조정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실익 없는 항소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예상 비용, 회수 가능성을 표로 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을 미리 정해 두면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는 상담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수수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지만,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이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준용해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 규모와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심판은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 단계에서 성립하면 추가 심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하면 그 청구에 대한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 상대방 상속인이 많을수록 송달료 예납액이 늘어납니다.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민사 인지대 vs 분할 심판 수수료

유류분·상속회복 같은 민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가 구간별 요율로 인지대를 내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준해 수수료를 정합니다. 계산 기준이 청구 금액인지 재산 가액과 상속분인지가 다르므로 사건 유형을 먼저 가릅니다.

패소자 부담 vs 각자 부담

민사소송은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승소면 비율로 나누지만, 분할 심판은 각자 부담하거나 상속분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조항에 비용 부담을 적어야 하며, 적지 않으면 각자 부담입니다.

소송비용 vs 변호사 보수

인지대·송달료·감정비는 들어간 만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가에 따라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이겨도 전부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기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실제 금액이 정해지고, 인지대·송달료·감정비는 들어간 만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절차비용 부담의 일반적인 모습
유류분·상속회복 소송패소자 부담 원칙, 일부 승소면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눔
상속재산분할 심판가족 사이 재산 정리 성격이라 각자 부담하거나 상속분 비율로 나누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
조정 성립조정 조항에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

소송비용을 낼 여유가 없다면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 등의 납부를 유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소득·재산 자료로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비용을 준비하느라 소 제기를 미루다 유류분 1년이나 상속회복 3년 기한을 넘기는 것,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 인지대 보정명령 기간을 넘기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감정 대상을 좁히지 않아 감정료가 커지는 경우, 조정 조항에 비용과 세금 부담을 빠뜨리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처음에는 부동산 한 채의 시가 감정만 필요했는데, 청구를 넓히면서 인지대가 추가되고, 상대방이 늘어 송달료가 커지고, 필적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이 더해지고, 항소로 심급별 비용이 겹칩니다. 소 제기 전에 청구 범위와 상대방을 확정하고 감정 대상을 다툼이 있는 재산으로 좁히면 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요인과 줄이는 방법

상속소송은 한 심급만으로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아래 요인이 겹치면 길어지고, 준비 단계에서 미리 해결해 두면 줄어듭니다.

길어지는 요인미리 할 수 있는 대응
상대방 주소 불명·해외 거주로 송달 지연주민등록초본·출입국 사실 확인으로 주소를 먼저 확보
부동산 여러 건의 시가 감정감정 대상을 다툼이 있는 재산으로 좁히고 시세 자료를 먼저 제출
특별수익·기여분 사실관계 다툼계좌내역·간병 기록을 청구 단계에서 날짜순으로 정리
금융기관 사실조회 회신 대기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소 제기 전에 확보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의 따로 진행사건 사이 주장과 재산 평가를 맞추고 조정에서 함께 정리하는 방안 검토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

  • 상속재산 목록과 부동산 공시가격·시세 자료
  • 청구하려는 금액 또는 반환받을 재산의 범위
  • 상대방이 될 상속인·수증자의 인원과 주소
  • 감정이 필요할지 판단할 수 있는 등기부·유언서·진료기록
  • 소송구조를 검토한다면 소득·재산 자료
  •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협의 기록

근거 법령·결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소송비용 부담·변호사보수 산입) · 민사소송법 제128조(소송구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소송 비용과 기간

청구할 금액과 상대방의 범위가 대략 잡힌 때가 좋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고, 감정이 필요한지와 소송구조를 검토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은 비용 준비와 별개로 소 제기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1심 기준으로 1억 원 × 0.4% + 55,000원 = 4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 감액되어 409,500원이고,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예납이 더해집니다. 법정 요율에 따른 계산이며 제출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가에 따라 정한 기준 범위로 제한되고,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신청 인지대와 함께 법원이 명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에 가처분·가압류 등기를 할 때 관련 세금이 붙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원 자체로 크게 늘지는 않지만, 송달료는 당사자 수만큼 예납해야 해서 늘어납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상대방이 있으면 송달 절차 때문에 기간도 길어집니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 등의 납부를 유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로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분할 심판은 가족 사이 재산 정리 성격이라 각자 부담하거나 상속분 비율로 나누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조정 조항에 비용 부담을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 이로운과
상담을 시작하세요.

  • 사건 초기 대응 로드맵
  • 쟁점·위험 요소 진단
  • 다음 단계와 일정 안내
“사건만 봐 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제 삶을 함께 지켜 주는
믿을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김서연 님가사 사건 의뢰인
이로운 법률사무소

부담 없이 상황을 알려 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관심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현재 진행 단계

보통 24시간 내 연락드려 일정을 안내합니다.

0+누적 상담
0%의뢰인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