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효력 분쟁

자필·공정증서 유언의 방식 흠결과 유언능력을 다투는 유언무효 분쟁

유효한 방식
민법이 정한 5가지뿐 (제1065조)
다투는 절차
유언무효확인 등 민사소송 — 지방법원
검인
공정증서·구수증서 외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
함께 볼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 안 날부터 1년
유언 효력 분쟁 — 자필 유언장의 방식 요건을 검토하는 자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만 인정합니다. 내용이 분명하고 본인이 쓴 것이 확실해도 날짜 하나, 주소 하나가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 분쟁은 방식을 지켰는지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유언능력은 만 17세 이상이면 인정되지만(제1061조), 유언하는 순간 유언 내용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반대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고 유언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유언할 수 있습니다(제1063조).

대응은 유언서 원본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필증서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하나씩 대조하고, 공정증서라면 증인의 결격 여부와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일찍 확보하고, 유언이 유효로 확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기한 안에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유언의 방식 요건과 유언능력, 검인 절차와 무효 소송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유언 효력 분쟁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치매 진단 뒤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남기는 공정증서 유언이 작성된 경우, 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면서 공증 일정을 잡고 동행한 경우,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이 전혼 자녀 모르게 작성된 경우, 사망 뒤 자필 유언장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재산을 받는 자녀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언을 받은 쪽에서는 다른 형제가 필적이나 유언능력을 문제 삼아 무효를 주장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전 재산이나 주요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남기는 유증이 가장 많고, 유증을 원인으로 이미 이전 등기가 끝난 부동산은 등기 말소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예금·주식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유언, 유언 뒤에 팔거나 증여한 재산, 유언집행자가 처분한 재산도 문제 되며, 방식을 갖추지 못한 문서가 사인증여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유언 효력은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사인증여, 유언집행자 선임, 유언검인과 함께 검토됩니다. 유언이 유효하면 유류분 문제로, 무효이면 법정상속에 따른 분할 문제로 넘어가므로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고, 유언 뒤의 생전 처분은 철회 여부로 다툽니다.

다섯 가지 방식과 자주 무효가 되는 지점

방식필요한 요건무효로 다투는 지점
자필증서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타이핑·대필, 날짜에 일자 누락, 주소 누락, 날인 없음
녹음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증인 구술 누락, 증인 결격
공정증서증인 2명 참여, 공증인 앞에서 구수, 공증인 필기·낭독, 유언자·증인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유언자가 내용을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에 수긍만 함, 증인 결격
비밀증서성명을 쓴 증서를 봉하고 날인, 증인 2명 앞에 제출, 봉투 표면 기재, 5일 안에 확정일자확정일자 기한 경과, 봉인 흠결
구수증서질병 등 급박한 사유, 증인 2명 참여, 구수·필기·낭독,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 신청다른 방식이 가능했던 상황, 검인 기한 경과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재산을 받는 자녀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방식 흠결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유언 효력 분쟁 절차와 진행 순서

  1. 1

    유언서 확보와 방식 대조

    유언서 원본이나 공증사무소 보관 등본을 확보하고, 해당 방식의 요건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자필증서는 자서·날인·연월일·주소, 공정증서는 증인 결격과 구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필요 서류 · 유언서 사본 · 공정증서 등본 · 증인 신원 자료

  2. 2

    검인 청구·참석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고, 검인기일에 참석해 필적·날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의를 남겨 두면 이후 등기 절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검인 청구서 · 유언서 원본 · 상속인 관계 서류

  3. 3

    유언능력 자료 확보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처방 내역·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를 발급받고, 공증 일정을 누가 잡았는지,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했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 진료기록 · 인지기능 검사 결과 · 요양등급 판정 자료

  4. 4

    유류분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유언이 유효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1년 안에 도달시키고, 유증 부동산의 처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내용증명 · 가처분 신청서

  5. 5

    유언무효확인 소송·감정

    지방법원에 유언무효확인의 소나 유증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필적·인영 감정, 진료기록 감정, 주치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증인을 신문합니다.

    필요 서류 · 소장 · 필적 대조 자료 · 감정 신청서

  6. 6

    판결과 후속 절차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법정상속에 따라 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넘어가고, 유효로 확정되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최소 몫을 찾습니다. 사인증여 주장이 나오면 별도로 대응합니다.

핵심 서류

  • 유언서 사본·검인조서
  • 공정증서 보관 등본
  • 작성일 전후 진료기록·인지기능 검사
  •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 피상속인 생전 친필 서류
  • 증인·동행자 신원과 관계
  • 유언 이후 재산 처분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유언무효확인 소송의 필적 감정과 진료기록 검토

검인은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형태와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1. 1

    검인 청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유언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2. 2

    검인기일 참석

    상속인에게 기일이 통지되고, 참석한 상속인은 필적·날인이 본인 것인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3

    등기·집행 준비

    상속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검인조서로 유증 등기를 진행하고, 이의가 있으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이 필요해집니다.

유언 효력 분쟁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기한과 소멸시효

유언무효확인 청구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유효할 경우 최소 몫을 찾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 10년의 시효가 걸리므로(제1117조), 무효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유류분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인지 시점과 기산점

유류분 1년의 기산점은 유언의 존재와 그로 인한 침해를 안 날입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날, 검인기일 통지를 받은 날, 유증 등기를 등기부에서 본 날처럼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언능력은 유언을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진료기록도 작성일 전후에 집중해 확보합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

검인과 증거 확보를 거쳐 소를 제기한 뒤 필적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 증인 신문을 거치는 과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두고 재감정이 신청되거나 사인증여 주장이 더해지면 길어지고, 방식 흠결이 명백하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유언 효력 분쟁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유언 효력 사건의 비용은 다투는 재산의 규모, 필적·진료기록 감정의 필요 여부,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가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유증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고, 필적·인영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에는 감정료가, 처분금지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더해집니다. 검인 청구와 공증 등본 발급에도 실비가 들며, 유류분 소송을 병행하면 그 비용이 별도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유언 효력 분쟁 관련 필요 서류

상속인 범위 확인 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인이 수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증인 결격은 방식 흠결로 이어지므로 증인과 수증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언서·유언능력 입증 서류

유언서 원본 또는 사본과 검인조서, 공정증서라면 공증사무소 보관 등본이 기본입니다. 필적 대조에는 피상속인의 생전 친필 서류(편지·계약서·서명)가 필요하고, 유언능력에는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처방 내역·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조사서가 핵심입니다. 유언 이후의 재산 처분 내역은 철회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유언서 원본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검인 절차를 통해 제출을 요구하고, 공정증서는 상속인이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상속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주치의 사실조회와 진료기록 감정으로 보충합니다. 공증 당시의 경위는 공증인·증인 신문으로 확인합니다.

유언 효력 분쟁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유언을 받는 자녀가 공증 일정을 잡고 동행했다면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했는지가 구수 요건과 유언능력 양쪽에서 다투어집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남긴 유언은 전혼 자녀의 유류분 문제로 이어지고, 수증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 증인으로 참여했다면 방식 흠결이 됩니다. 2026년 개정 제1004조의2에 따라 수증자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유증 등기가 이미 끝난 부동산은 무효 확인과 등기 말소를 함께 구해야 하고, 수증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회수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유언 뒤에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팔거나 증여했다면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로 보며, 유언이 무효가 되어도 방식을 갖추지 못한 문서가 사인증여로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이 주장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자필증서의 필적 진위가 다투어지면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조할 친필 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인은 효력 판단이 아니라 검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효가 되지 않으며, 검인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유증 등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언능력은 진단명이 아니라 작성 당일의 인지 상태로 판단하므로 검사 점수와 처방 약물, 당시 금융거래 처리 능력까지 봅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원하셨겠느냐'는 물음은 법적 쟁점이 아니라 가족의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유언을 받은 쪽은 부모의 뜻을 부정당한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부모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탔다고 여깁니다. 방식 요건과 진료기록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쟁점을 좁히면 감정의 다툼을 자료의 다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과 유언능력을 함께 저울질하는 판단

쟁점별로 쓰는 증거

자필증서 유언의 필적이 진짜인지 다툼이 생기면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필적 감정의 준비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쟁점주로 쓰는 증거
필적·날인 진위생전 친필 서류와 대조한 필적 감정, 인영 감정
방식 요건 충족유언서 원본, 공증 서류, 증인 신원과 이해관계
유언능력진료기록 감정, 주치의 사실조회, 요양기관 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유언 뒤 철회 여부뒤에 작성된 유언, 유언 내용과 어긋나는 생전 처분

유언이 여러 개이거나 생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뒤의 유언으로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유언 뒤에 그 재산을 팔거나 증여한 경우도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로 봅니다. 날짜가 다른 유언서가 발견되면 작성 순서부터 확정합니다.

유언 효력 분쟁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유언무효확인 vs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무효확인은 유언 자체의 효력을 없애 법정상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소송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최소 몫의 부족분을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두 청구를 함께 준비하며, 유류분은 1년 기한이 있어 먼저 의사표시를 해 둡니다.

유언 vs 사인증여

유언은 유언자 단독의 요식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방식 제한이 없습니다(제562조).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이라도 받기로 한 사람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사인증여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무효 소송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검인 vs 유언 효력 확인

검인은 가정법원이 유언서의 형태와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로 효력을 판단하지 않고, 유언 효력 확인은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으로 방식과 유언능력을 심리해 유효·무효를 가립니다. 검인을 거쳤어도 무효를 다툴 수 있고, 검인기일의 이의 진술은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판결 요지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주소의 자서가 없으면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 공정증서 유언에서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고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내용을 낭독해 준 데 대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라고 답한 정도라면 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 방식에 어긋나면 유언자의 진의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판결을 읽을 때

위 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추린 것입니다. 유언서의 기재 상태와 작성 경위는 사건마다 달라 같은 판결이 반대 결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유언서 원본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효력 분쟁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검인을 받았으니 유효하다고 믿는 것, 무효 소송에 집중하다 유류분 1년 기한을 넘기는 것, 치매 진단서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작성일 전후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않는 것, 출력한 유언장에 서명·날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검인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아 유증 등기가 진행되는 경우, 사인증여 주장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유언장 한 장의 효력이 문제였는데, 필적 감정을 두고 재감정이 신청되고, 진료기록에서 작성일의 인지 상태가 다투어지고, 유증 부동산이 처분되면서 상대방이 늘어나고, 무효가 되자 사인증여 주장이 더해집니다. 유언서 원본과 진료기록을 초기에 확보하고 유류분 의사표시와 보전처분을 앞세우면 이 확대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1. 1

    컴퓨터로 작성해 서명·날인만 한 유언장이 나온 경우

    자필증서는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므로 출력본은 유언으로 무효입니다. 다른 방식 요건도 없다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되, 받기로 한 사람과 피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인증여 주장에 대비합니다.

  2. 2

    치매 진단 뒤 공정증서 유언을 한 경우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공증 당시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문서에 수긍만 했다면 구수 요건과 유언능력이 모두 문제 됩니다. 무효 소송과 별개로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를 1년 안에 도달시켜 둡니다.

  3. 3

    날짜가 다른 유언장이 두 개 나온 경우

    각 유언이 방식을 갖췄는지 먼저 보고, 갖췄다면 어긋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별로 두 유언의 내용을 대조해 어느 부분이 살아 있는지 정리합니다.

유언 효력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 유언서 사본과 검인조서(검인을 거쳤다면)
  • 공정증서 유언이면 공증사무소 보관 등본
  • 작성일 전후 진료기록·처방 내역·인지기능 검사 결과
  •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와 요양기관 기록
  • 필적 대조에 쓸 피상속인의 생전 친필 서류
  • 증인과 동행자의 신원, 재산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 유언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내역

근거 법령·결정 — 민법 제1060조~제1072조(유언의 방식·증인 결격) · 민법 제1061조~제1063조(유언능력) · 민법 제1091조·제1092조(검인·개봉) · 민법 제1108조·제1109조(철회·저촉)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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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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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효력 분쟁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 검인기일 통지를 받은 때가 좋습니다. 검인기일에 이의를 진술할지, 유류분 의사표시를 언제 할지, 진료기록을 어느 시기로 확보할지가 초기에 정해지고, 유류분 1년 기한이 그날부터 흘러갑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해서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으로는 무효이고, 받기로 한 사람과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인증여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진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작성 당일의 인지 상태가 핵심이라 진료기록, 검사 점수, 공증 과정에서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문서에 고개만 끄덕인 정도라면 구수 요건과 유언능력이 모두 문제 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인 후에도 방식 흠결이나 유언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다툴 수 있고, 검인기일에 이의를 진술해 두면 이후 등기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유언이 모두 방식을 갖췄다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둘 다 효력이 있으므로 각 유언의 재산별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류분으로라도 최소한의 몫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는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소송과 별개로 기한 안에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식 요건을 항목별로 갖췄다는 점과 작성 당시 유언자가 스스로 판단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공증 당시의 경위, 작성일 전후 진료기록, 유언자가 그 무렵 스스로 처리한 금융거래·계약 기록이 유언능력을 뒷받침하고, 자필 유언이라면 대조할 친필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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