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협의가 깨진 상속재산분할을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리하는 절차와 준비

절차
가사비송 —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관할
상대방 중 1명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 기한
원칙적으로 없음 (분할 금지 기간 예외)
불복
심판 고지 후 14일 안에 즉시항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 상속인들이 마주 앉아 분할을 협의하는 자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인별 몫과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자의 몫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생전 증여·유증을 반영하는 특별수익(제1008조)과 부양·재산 기여를 반영하는 기여분(제1008조의2)을 더하고 뺀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며(제1015조), 나누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 규정(제269조)을 준용해 현물분할·대상분할·경매분할 가운데 정해집니다.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협의가 막힌 채 시간이 흐르면 상속재산은 공유 상태로 남아 등기 이전도 예금 해지도 매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이 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거나 사망해 상속인이 더 늘어나면 당사자가 불어나 정리는 한층 어려워집니다. 함께 걸리는 다른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제1117조),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999조). 분할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 기한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응은 상속인과 재산의 윤곽을 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정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생전 증여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사망 전후에 예금이 인출된 정황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특별수익으로 다룰지, 반환청구권으로 다룰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와 내용증명은 심판에서 협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분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아 갔는데 그 몫을 상속분 계산에 넣지 않으려는 경우, 부모를 오래 모신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사이에 분배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어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과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어서 특별대리인 없이는 협의할 수 없는 경우(제921조)도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협의서에 한 사람만 서명을 거부해도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등기와 예금 해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은 누가 가지고 누구에게 정산할지, 아니면 팔아서 나눌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수익자나 기여자가 있어 형평을 맞춰야 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에 인출된 현금,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임대수익,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의 채무는 각각 처리 방식이 달라 재산 목록 단계에서 성질을 가려야 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 계산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두 개념이 늘 함께 검토됩니다. 생전 증여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핵심 쟁점이 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분할보다 한정승인·상속포기가 앞서고, 분할이 끝난 뒤에는 상속등기가 이어집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되지 않는 재산

심판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무엇을 나누느냐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였다고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성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원칙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
부동산·주식분할 대상분할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예금 등 금전채권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특별수익자·기여자가 있어 형평을 맞춰야 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금전채무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분할 대상 아님상속인끼리 다르게 부담하기로 해도 채권자에게는 주장하기 어려움
상속개시 후 생긴 월세 등 수익상속재산 자체는 아님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별도 정산 문제로 다룸
사망보험금(수익자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특정 상속인만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여지

사망 전후에 인출된 예금

피상속인이 생전에 준 돈이면 특별수익으로, 다른 상속인이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그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법원이 달라지므로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와 진행 순서

  1. 1

    상속인과 재산 목록 확정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와 등기부·금융거래내역으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사망 전후 예금 인출과 명의 이전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2. 2

    분할안 제시와 협의 기록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붙인 분할안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이 경과는 심판에서 청구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필요 서류 · 분할안 · 내용증명 · 협의 과정의 문자·이메일

  3. 3

    심판 청구

    상속인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상대방 중 1명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기여분 결정 청구를 이 절차에 함께 냅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같이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심판청구서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 재산 목록

  4. 4

    조정기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 자체로 등기와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5. 5

    심리와 감정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에서 특별수익·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심리합니다. 부동산은 분할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예금 인출 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감정 신청서 · 시세 자료 · 동거·간병·비용 부담 자료

  6. 6

    심판 확정과 집행

    심판이 고지되면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없이 확정되면 심판서로 단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은 심판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핵심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
  • 증여 관련 등기·이체 내역
  • 협의 과정의 문자·내용증명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와 재산 목록 서류

나누는 방법 — 현물·대상·경매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요청할지는 상속인들의 거주 여부와 정산금 지급 능력을 보고 정합니다.

방법내용고려할 점
현물분할재산을 그대로 나누거나 공유지분으로 배분공유가 되면 이후 관리·처분에서 다시 분쟁이 생기기 쉬움
대상분할한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 지급취득자의 정산금 지급 능력이 핵심
경매분할재산을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눔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치가 크게 줄어들 때 선택,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위험

상속재산분할 심판 관련 기한·소요기간

청구 기한과 분할 금지 기간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12조).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유류분반환청구(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 10년)와 상속회복청구(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 10년)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분할 협의가 길어질수록 이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평가 시점과 기산점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고, 실제로 나눌 재산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분할 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인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의 값을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개시 후 생긴 임대수익은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별도의 정산 문제로 다룹니다.

심판에 걸리는 기간

조정기일을 거쳐 심리로 넘어가고,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 조회가 더해지면 절차는 길어집니다. 상속인 수와 재산의 종류, 기여분·특별수익을 둘러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 기간이 더해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절차가 끝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비용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상속인의 수, 특별수익·기여분을 둘러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가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이와 별도로 절차에 따른 실비가 들어갑니다. 가사비송 사건인 분할 심판의 인지대는 민사소송에 비해 낮게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다투면 감정료가, 상대방 명의 계좌를 확인해야 하면 재산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할 재산의 가액, 부동산 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가 비용을 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관련 필요 서류

상속인 범위 확인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확인하고, 2008년 이전의 신분 변동은 제적등본으로 보충합니다. 재혼·혼외자·입양이 있는 가족은 이 서류에서 상속인이 누락되기 쉬우므로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재산·증여 입증 서류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세 자료, 금융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와 금융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생전 증여를 주장하려면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간 등기 이전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고,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으로 보는 동거 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진료기록, 병원비·생활비를 부담한 이체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증여의 이유가 적힌 계약서나 메모·문자는 2026년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 명의 계좌나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거래 내역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느 은행의 어느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지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서류는 재외공관 인증이 필요할 수 있고,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등기부와 조회 결과를 대조해 목록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가족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부모를 모신 상속인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는 동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간병의 정도가 어땠는지, 피상속인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며느리·사위의 기여는 본인 명의로는 주장할 수 없어 상속인인 배우자의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재산 관련 자주 문제되는 부분

생전에 받은 것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수입, 생활 수준, 다른 자녀에게 해 준 것과 비교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결혼 비용이나 전세자금은 통상 수준을 넘는지가, 사업자금은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증여의 이유까지 증명 대상이 됩니다.

증거와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가가 곧 대상분할의 정산금 기준이 되므로 감정 단계에서 시세 자료를 충분히 내야 합니다. 사망 전후의 예금 인출은 피상속인의 뜻으로 준 돈이면 특별수익으로, 무단 인출이면 그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 다뤄져 청구 방법과 법원이 달라집니다. 상속인 일부를 빠뜨리고 청구하면 심판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상대방 확정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분쟁이 커지는 부분

분할 심판은 형제자매 사이의 오래된 서운함이 재산 다툼의 형태로 드러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누가 부모를 더 돌봤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두고 감정이 앞서면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건도 심리와 항고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해 두면 감정의 문제를 계산의 문제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절차를 짧게 끝내는 길이 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저울질하는 구체적 상속분 계산

구체적 상속분 계산 예시

상속재산 9억 원(아파트 7억 원·예금 2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 甲과 자녀 乙·丙이고, 乙은 생전에 주택자금 1억 5천만 원(상속개시 당시 가치)을 받았으며 丙에게 기여분 9천만 원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므로 비율은 3 : 2 : 2입니다.

구분甲(배우자)乙丙
간주 상속재산 (9억 + 1.5억 − 0.9억 = 9.6억) × 상속분약 4억 1,100만약 2억 7,400만약 2억 7,400만
특별수익 공제 / 기여분 가산없음− 1억 5,000만+ 9,000만
구체적 상속분약 4억 1,100만약 1억 2,400만약 3억 6,400만

법정상속분대로라면 乙과 丙이 같은 몫을 받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면 두 사람 사이에 2억 4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乙이 받은 주택자금이 2026년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증여로 인정된다면 계산은 다시 달라지므로, 증여의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협의분할 vs 심판분할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나누는 방법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해도 되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응하지 않거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로는 끝낼 수 없고, 이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도 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vs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증여·유증으로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 법이 보장한 최소 몫의 부족분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분할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사건, 유류분은 민사소송이라 절차와 법원이 다르고, 유류분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나눌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사건은 분할보다 유류분이 핵심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vs 공유물분할

상속으로 공유가 된 부동산이라도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다뤄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상속분대로 마친 뒤 시간이 흘러 공유관계로 굳어진 경우에만 공유물분할이 문제 됩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관련 결정례 요지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고, 간호의 시기·방법·정도와 비용 부담, 상속재산 규모 등을 함께 보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따져야 합니다.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어 상속분대로 나누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 특별수익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례를 읽을 때

위 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추린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정례가 반대 결론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므로,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자료를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

상속인 일부를 빼고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대신 서명하는 경우 협의의 효력이 뒤에 문제 됩니다. 기여분만 따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반드시 분할 심판과 함께 내야 합니다. 협의 중에 예금을 먼저 인출해 쓰거나, 구두로만 합의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거나, 상대방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

처음에는 부동산 한 채를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였던 사건이, 생전 증여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특별수익 다툼으로 번지고,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한 상속인이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사망해 상속인이 늘어나면 당사자와 쟁점이 함께 불어납니다. 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초기에 확정해 두면 이 확대 과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1. 1

    형제 중 한 명이 아파트에 살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거주 상속인이 대상분할로 아파트를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능력이 없으면 경매분할이 검토되고, 그 전에 조정에서 정산금 분할 지급 같은 절충안을 시도합니다.

  2. 2

    장남이 생전에 상가를 받았는데 없던 일로 하자는 경우

    상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어 분할안을 만들고, 등기 이전 내역과 당시 시가·현재 시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장남이 부모 부양의 보상이었다고 주장하면 2026년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3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소를 확인해 송달하고, 필요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그 상속인의 지분을 빼고 협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필요하면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세 자료
  • 금융재산·보험·채무 조회 결과(안심상속 원스톱)
  • 생전 증여를 보여 주는 등기 이전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
  • 부양·간병을 보여 주는 동거 기록, 병원비·생활비 지출 내역
  •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 유언서가 있다면 사본과 검인 여부

근거 법령·결정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2조·제1013조(분할 금지·협의분할)·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제921조(특별대리인)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제1117조(유류분 소멸시효) ·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50조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 심판,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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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협의가 한 번 결렬된 직후가 좋습니다. 그 시점에 상속인과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함께 걸리는 유류분·상속회복 기한을 확인해 두면, 협의를 이어가든 심판으로 가든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고,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속인 일부가 빠진 협의,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효력이 문제 되고, 사기·강박이나 중요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검토합니다. 협의 때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재산만 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이라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취득을 원하는 상속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산금이 정해지므로 감정 단계에서 시세 자료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부모님 뜻으로 받은 돈이라면 특별수익으로 분할 계산에 반영하고, 무단 인출이라면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계좌내역으로 먼저 확인해야 청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별도의 심판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조서로 바로 등기를 신청하고 정산금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조정기일 전에 분할 방법과 정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협의로 5년 이내의 분할 금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유류분·상속회복처럼 기한이 있는 청구가 함께 걸린 사건은 그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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